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4:22경 대전 동구 B, 209동 504호내에서, 친구인 C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동생 D(17세, 여)와 말다툼을 한 후 밖으로 나와 같은 아파트 203동 앞에서도 부 E하고 말다툼을 하고 같은 E을 밀어 폭행을 하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에 동행하여 보호조치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부터 05:15경 사이 F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 씹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경찰관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유리창을 왼쪽 발로 5회 가량 차고, 허공에 발을 차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보내는 등 관공서인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약 30분가량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제1항과 같이 F파출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발가락으로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서랍장의 문을 집어 열고, 열린 서랍장을 발로 찍어 차는 방법으로 서랍의 문짝이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서랍장에 3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거기록 31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