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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4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8: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여, 28세)를 귀가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F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09:3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약 20분간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내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왜 거짓말을 했노. 여자 어디로 빼돌렸노. 아까 출동한 사람이 누구냐. 니 옷 한번 벗어보지예. 니 이름이 뭐냐. 니 고소를 해야겠다. 아줌마 내 알겠지요. 잘못한 것 있지요.”라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관공서 주취소란 음주감지기 감지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및 F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의 아버지가 연일지구대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E를 데려간 것에 항의한 것일 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0. 08:40경 E와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E로부터 피고인이 무섭다며 귀가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E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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