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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41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현행범인 체포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오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22:3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본오동)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다음날 02:05경까지 “경찰관이 날 때렸다. 맞았다고요.”라고 말을 하고 파출소 내 근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및 병원진료 안내를 하면서 관공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지속할 시에 처벌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씹할 무식하게. 경찰관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큰소리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 내의 기물을 건드리거나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두 딸과 지구대에 머물면서 그곳을 들락날락하거나 경찰관에게 말을 걸거나 대기석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직전이나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주취소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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