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0084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12...

이유

1. 직권판단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 이러한 경우 그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되었고 설립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정부시 M 소재 (재)N의 신도에 한하여 구성하되 그 명칭을 ‘A신도회’라고 칭하고(정관 제1, 2조), 원고의 목적은 '(재)대한불교관음종의 종지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