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038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에 채무자 C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4타채7472),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채무자 C, 주식회사 E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소송행위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명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