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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6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038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에 채무자 C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4타채7472),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채무자 C, 주식회사 E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소송행위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명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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