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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나4041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564,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12. 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항과 다.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3) 당심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7. 26. 전까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고 2013. 7. 26.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오른쪽 발목의 통증이 최근 한 달 악화되었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심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그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극히 작고, 증상이 나타나고도 무리한 근무가 지속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건 사고 후로도 원고에게 심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던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2013. 12. 30.자 수술의 전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시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여도 25%)고 보았다.

원고는 2016. 5.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postop pain(수술 후 통증)’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의료진은 ‘postop pain’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심 감정의는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술 후에 통증과 기능저하가 심해지고 수술과 연관한 후유증으로 수술 전과 다른 양상의 통증과 기능저하가 발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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