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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3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1,263,02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그 다음 줄까지의 원고는 2011. 2. 15.부터 2012. 7. 19.까지 16회에 걸쳐 총 27,246,640원의 치료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를 원고는 2011. 2. 15.부터 2014. 1. 22.까지 31,394,790원의 치료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로 고쳐쓰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턱관절 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턱관절 통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사고 보험금 31,263,02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는 위 보험금 31,263,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피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턱관절 관련한 장애 증상이 없었으므로 기왕증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일 뒤인 2010. 5. 3. F외과인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무릎의 타박상, 목뼈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을 뿐, 턱의 통증에 관하여는 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턱관절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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