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김포시 B 소재 4층에 있는 ‘C’ 노래방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끝 쪽에 앉아있던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