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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0 2017가단3186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E 임야 4,055㎡ 중

가. 피고 C는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임야 4,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7㎡을, 피고 D은 같은 참고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1㎡을, 피고 B는 같은 참고도 표시 19, 12, 11, 27, 26, 25, 24, 23, 22,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0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임차권 항변 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 소유의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G 및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2017. 3.경 원고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항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예비적으로 2017. 7. 18.자 준비서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 소유의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⑵ 우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1호증, 을나1호증, 을다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76.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6. 7. 30.경 사망한 G 및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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