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합계 12.85g)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64세의 고령이고 폐암수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원심 판시 제1, 제3의 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제4의 필로폰 교부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원심 판시 제2의 필로폰 판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