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14. 06:35 경 남양주시 C 건물 4 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정형외과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 대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13:00 경 남양주시 F 건물 2 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치과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 대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08:20 경 광명 시 I 타워 3 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치과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 대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08:00 경 광주 남구 L 2 층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치과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 대까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치과 '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접수 대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 금고를 뒤져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