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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12.20 2012가합1073
자연석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자연석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가 낙찰받은 별지 목록기재 자연석(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북 문경, 충북 단양 등 9곳에 소재한 자연석을 피고들이 현물로 투자하고, 원고는 80,000,000원을 투자한 다음 원고가 영업수주한 자연석 납품대금의 3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다음날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2585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인증서에는 위 동업에 투자될 자연석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그 점을 지적하며 피고 B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C는 충북 단양군 E 외 9군데 현장 자연석 일체를 매수인 B에게 2004. 12. 15.자로 이전함”이라는 내용의 “자연석 명예(‘명의’의 오기로 보인다) 이전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와 “C는 충북 단양군 외 9군데 현장 자연석 잔금 모두를 받았으므로 일체의 반출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위 “자연석 명예 이전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와 함께 위 2개의 문건을 ‘자연석 권리이전문서’라 칭한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자연석 권리이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별건 형사사건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작성한 후, 2008. 12. 22.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전인 같은 달 20. 위 동업사업의 나머지 투자금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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