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0: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 산단 6로 오디 텍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렉 시안 아파트 쪽에서 장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51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G( 여, 50세 )를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였다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