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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9:4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율촌 산단 현대 제철 앞 사거리를 율촌 폐수 종말처리 장 쪽에서 율촌 산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관련)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였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교차로의 신호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 상태였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 상태였다.

황색 등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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