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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31 2015가단7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07. 6. 15.과 2008. 5. 26. 원고 측으로부터 C 지역주택조합(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납부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원(= 2,000만원 9,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1억 1,000만원이 이 사건 조합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원고의 조합원지위를 양수한 D에 대하여 ‘2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나 ②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참조)를 게을리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뜻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1,0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1, 2-1, 2-2, 3-1, 4~10, 1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1억 1,000만원을 그 직후 이 사건 조합에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갑 1, 3-1, 3-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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