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로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4. 6. 중순부터 2014. 11. 17.까지 매달 300만 원을 받고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 1,500만 원(= 월 급 300만 원 × 5개월) 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이에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하였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