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차량 매도위임을 받거나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던 차량을 매도하는 것을 기화로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9월 10일 제1범죄 :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제2범죄 :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제3범죄 : 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 1월~1년9월10일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