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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43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 구좌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97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의로 소재불명상태를 초래하여 원심에 이르기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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