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70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7. 14: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육이 2개를 화분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그 무렵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7. 14:51경 인천 남동구 B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다육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순차로 저지른 2건의 절도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건의 절도범행 중 1건에 해당하여,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결국 위 즉결심판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