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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2011상,519]
판시사항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07. 11.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2007. 11. 6.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08. 1. 1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을 송부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 22. 이 사건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한 사실, 제1심법원은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8. 5. 2.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그 사건기록이 제1심법원에 송부되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중으로 기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면,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이 청구하고( 제3조 제1항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 또한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 이와 같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 이에 따라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위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의 사건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와 관련한 법령 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 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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