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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정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 피해자 C은 ‘D’ 애견 샵 업주, 피해자 E은 ‘F’ 화 원 업주이다.

1. 피해자 C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18:55 경부터 2017. 6. 22. 04:4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의왕시 G 아파트 103동 상가 1 층 상호 ‘D’ 애견 샵 앞에 진열된 화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 판매용 ‘ 다육이 식물’( 개 당 시가 2,000원 상당) 8개, 시가 16,000원 상당을 뽑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4:40 경 의왕시 H에 있는 상호 ‘F’ 화원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 화분 갈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옆에 놓아둔 판매용 마사토 5kg 가량, 시가 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짐,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는 반환됨, 동종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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