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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26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 A은 2016. 11. 25.에, 원고 주식회사 B는 2016. 12. 8.에 각 주식회사 G(이하 G)과 부동산 임차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은 2017. 3. 31. 피고 회사와 부동산 임차자문 컨설팅계약(이하 각 이 사건 컨설팅1, 2, 3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최초에는 G의 본부장으로 있다가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전직하였으며 원고들과 각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과 그 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

나. 이 사건 컨설팅 1계약의 내용은 원고 A은 G에게 용역비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가 임대인인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 중 일부에 대하여 ‘J’라는 브랜드의 점포개발을 위한 임차목적물 확보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관해 전속대행권한을 수여하며, 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푸트코트 중 임대를 위한 물건발굴 및 임대조건협상, 임대와 관련한 제반서류의 제공, 위 용역의 제공을 위한 기타 부수업무와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잔금 완료시점까지로 하되 협의가 용역기간 만료 후에도 진행 중인 경우 계약기간은 협의 종료시까지로 자동연장된다는 것이다.

원고

A은 2016. 11. 28. H와 전차인을 K으로 하여 이 사건 푸드코트 중 18.48㎡를 일반음식점으로 2017. 1. 10.부터 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6. 11. 29. G에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비 700만 원을 지급하고, H에 계약금 800만 원을 2016. 12. 12. 공사비 2,000만원, 보증금 중 1,500만원, 2016. 12. 20. 보증금 중 나머지 1,2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컨설팅 2계약의 내용은 원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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