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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

)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와 체결한 H병원의 지상 1층 커피전문점 및 지하 1층 푸드코트에 관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통보를 2016. 11. 25. G에게 한 후, G가 2016. 12. 8. 피해자 B와 위 푸트코트 일부 점포에 관한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B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G의 근로자로 위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면서 H병원과 G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알았던 점, 그 후 피해자 B가 G와 위 푸드코트 일부 점포에 관한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푸드코트의 다른 입점업체들과 달리 공용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점, 피해자 B가 위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G가 H병원으로부터 위 해지통보를 받았음을 알려주었다고 할 수 있어, B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H병원으로부터 위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 B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푸드코트 점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로부터 시설집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해자 B가 영업 종료 후 해당 점포 내의 시설집기들을 회수하였고, 상당한 운영 수익을 얻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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