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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7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 2. 2,850만 원, 2012. 7. 8. 95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 C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2. 1백만 원, 2013. 1. 23. 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위 돈을 2012. 6. 30.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을 당시 D과의 동업에 사용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서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는 D과 피고의 정산 관계의 문제일 뿐 이를 두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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