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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8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댔다가 식탁에 내리 찍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나 무시하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까지 들이댄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2회 가정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7세)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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