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C 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부산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부산 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좌수영교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문짝 등을 손괴하였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한 상태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