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C 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부산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부산 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좌수영교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문짝 등을 손괴하였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한 상태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