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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2012. 8.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D건물 106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2. 10. 초순경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운영하는 시흥시 F, 101호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남동생 G과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매형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E과 성관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억지로 태우고 H 선착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다음, ‘전부 다 말해라. 사실대로 말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E과 성관계한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를 끌고 나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시흥시 I 소재 J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매형과 하는 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놨다.

매형과 바람피운 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자 ’2시간만 있어라.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고 엎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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