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에서 배송기사로 약 한 달 간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약정한 월급 9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를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너 정말 죽을래
이 씹할 년 아!!!!!!!!!! 개 보지!!! 씹보 지!!! 이렇게 욕하고 싶지만 !!!( 중략) 너 같은 인간에게는 이 욕도 모자란 거 같아서 !!! 이 세상 모든 악한 저주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 퍼 주고 싶지만 !!! ( 중략) 그렇게 살지 마소!!!!’, ‘ 아! 그 잘난 당신 딸!!! 얼마나 잘 되는지 기회가 된다면 꼭꼭 보고 싶다!!!’ 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1. 건조물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12:00 시경 위 ‘E’ 세탁공장에 이르러 공장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잘 되냐
” 라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할 얘기가 있으면 나가 서 해 라,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공장 작업장에서 나가 그 곳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릴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경고를 듣고 훈방조치 되었으나,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위 공장 철문을 열고 공장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작업장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형부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 기둥서방이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장 작업장을 들락거리며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13:1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장에서 임의 동행하여 G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