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사귀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점차 신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9. 6.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 H 일대 12만평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면 2011. 3.경에 사업이 시작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금의 4%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18억~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해 주면 대출 이자는 주식회사 G에서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일부는 위 사업의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6. 1억 원, 2010. 11. 10. 1,000만 원, 2010. 11. 15. 7,700만 원, 2010. 11. 16. 1,300만 원, 2010. 12. 7.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G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당신 소유의 토지를 공장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겠다. 설정비 등 비용으로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공장 용지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