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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0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에 응찰하였는바, 2011. 7. 7.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함께 응찰한 E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위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제품에 성의가 없고, 현장감이 없으며, 나무는 없이 모두 합성제품이고, 어린이 및 소비자를 속이고 녹 방지를 하였다. 녹발생과 기능 미흡과 성의 있는 제작 설치의 기술 누락과 도덕적 해이로 짧은 기업의 역사 속에 모방으로 과매출의 증대에 따른 사상누각임을 이룬 것을 확인하였다. 제품도장의 피막을 하지 않아 불량품, 하중불량, 충격해소 미설치, 목재 및 철재의 불안한 만남으로 조립부의 계속되는 이탈 설계작품, 금형 불량, 시공불량 등으로 안정성이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책자를 만들어 입찰자인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69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3세)의 아들인 H과 공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분쟁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6:4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들 H에게 준 공장 계약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 온 위 H으로부터 “당신 나가, 빨리 나가”라며 3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97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놀이기구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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