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50732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24,049원 및 그 중 889,302,8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24,049원 및 그 중 889,302,87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