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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75265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13,87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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