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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99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위드디앤씨는 연대하여 151,827,1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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