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99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위드디앤씨는 연대하여 151,827,1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위드디앤씨는 연대하여 151,827,1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