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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56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각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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