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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5008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95,079,476원 및 그 중 44,749,32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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