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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03 2014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경주시 C에 건축하고 있는 4층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10. 4. 17:0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 D 화물트럭, E 화물트럭, F 화물트럭을 주차시켜 놓아, 자재 운반이나 인부 출입 등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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