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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7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2: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1 코스트코 삼거리에 있는 쌍용자동차 건물 앞 길에서 차량안내를 하던 피해자 C(65세)의 교통 통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D 사브 승용차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사브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복사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영상 녹화 출력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상해 경미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① 미필적 고의, ② 경미한 상해}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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