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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4:25경 서울 동작구 C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D(22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4. 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한 합의금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100만원을 2013. 4. 5.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2013. 4. 23. 지급하기로 함)을 집행유예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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