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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3:3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취지의 원망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를 변상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④ 깊이 반성하는 점, ⑤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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