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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5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남, 60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특별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비(기왕치료비) 외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②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후유장해 없는 점), ③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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