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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3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가스 충전 소 주유소에서 매출 등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금 35,164,33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12,046원 공소장( 범죄 일람표 포함 )에 기재된 횡령금액의 합계액인 “41,336,166 원” 은 계산 상 착오로 보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 내역서, 11월 현금 입금 현황, 경비지출 내역서 (10 월), 주유권, 이체처리 결과,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 횡령 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 유일 테크에서 A 개인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소장이 던 피고인이 주유소의 매출금 등 합계 4,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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