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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77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1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험물창고 하역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3. 29.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화학제품 등을 피고 소유의 부천 오정구 B 외 5필지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시켜 왔다.

다. 이 사건 창고 인근에는 C, D, E, F 소유의 공장 건물들이 철판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위 철판의 절단 작업을 의뢰받은 G이 2014. 12. 25. 10:23경 H과 함께 위 공장 건물들을 연결하는 철판 제거를 위하여 핸드그라인더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에서 발화되어 위 공장 건물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접해 있던 이 사건 창고로 불이 �겨 붙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화학제품(불소고무, 촉진제, 아연탄산염, 왁스류 등,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전소되었다. 라.

이 사건 보관계약 제5조 ‘안전관리 및 책임의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 갑(이 사건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을(이 사건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관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위험물 취급상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보관물품의 책임배상 한계선은 피고의 보관창고내 관할구역을 창고 경계선으로 하여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며 그 외의 손해는 원고가 책임진다.

(6) 천재지변(전쟁, 지진, 낙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피고의 창고 화재로 인한 손실 발생시에는 아래 공식에 의한 배상을 받는데 원고는 동의한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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