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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단38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유압펀칭기, 드릴링머신의 제조,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및 기계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철구조물 및 기계설비 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7.경 철구조물 및 기계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엠에스비를 합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취급하고 있는 CNC 드릴링, 탭핑 겸용 기계에 대한 자료와 견적을 요청받아 피고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12., 13., 18., 19. 각 조건을 변경하여 이를 피고에 송부하여 주었고,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대만에 있는 Asia Machine Group Co. Ltd.(이하 ‘AMG사’라 한다)의 CNC드릴링 기계(모델명 FSDH-1635)를 기초로 피고의 요구 사양을 반영한 주문제작기계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미화 $105,000에 제작ㆍ수입하여 피고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납품기한) 2014. 7. 8.(상업신용장 오픈일 기준 75일)까지 제4조(납품장소) 엠에스비(인천공장) 제5조(물품지불방법) 엠에스비는 원고의 공급회사 AMG사에 물품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기계대금 : 이 사건 기계 공급가액의 100%를 대만 카오슝 항구 본선 인도조건( FOB Kaosiung port, Taiwan), 일람불신용장 개설(at sight L/C open) 조건으로 지불하고, 원고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한다.

엠에스비가 통관자금(관세 8%, 해상, 육상 보험, 운송비, 부가세)을 지급한다.

제6조(계약물품운반, 설치, 교육) 계약물품의 납품장소까지 운반비용은 엠에스비가, 계약된 물품의 공장 내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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