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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31712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의 D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5.부터 2016. 12.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업 부진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지자 2015. 7. 29. 위 마트를 폐점하기로 하고 마트 시설에 대한 시설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25.부터 2017. 7.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의 개인 사정으로 2015. 7. 24. 임차인을 소외 F로 변경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F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및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즈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직전 임차인인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피고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1960호)을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7,013,64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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