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4]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C(9.77톤, FRP,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동 어선의 조업활동 및 운항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7: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남방 4마일 해상(북위37도32분22초, 동경125도43분16초)에서 어망에 연결된 닻을 로라를 이용하여 어선 내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선의 운항 및 안전조업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어구 양망작업 등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조류와 파도 등의 해상 기상을 고려하여 작업을 하거나, 닻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여 사전에 마모가 심한 로프를 교체하고 또한 사전에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원 부상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류가 강하게 흘러 동 어선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닻을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약 10년간 사용한 로프의 마모정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아무 일없이 선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로프에 걸린 강한 장력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닻과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로프(직경 약26mm)가 강한 조류의 힘을 받아 로프의 낡은 부분이 절단됨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던 다른 로프(일명 : 배잽이, 직경 약34mm)가 튕기면서 선수 좌현에 작업을 하던 선원 D(48세)의 가슴과 왼쪽 팔을 가격하여 중심을 잃고 선수에 열려 있던 어획물 창고 안으로 추락하여 좌측 제5, 6, 7번 늑골 골절 등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