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무풍면 무풍교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6: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판독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개별적 무면허운전 종료 시점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 행위로 판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101일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