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우디A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