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C 앞 도로를 공읍면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감속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