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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8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상가의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C 상가 지하 1 층 중 약 560㎡( 전용면적 )를 임차하여 도너츠 카페 및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4:00 경 위 C 상가 지하 1 층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져 다 놓은 벽돌, 칸막이 등 약 7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임의로 철거하여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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