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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9:50 경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 층 C의 매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녹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가 CCTV 영상 확인 )에 첨부된 CCTV 영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 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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